평택남부노인복지관 및 부설주간보호센터 2019년 결산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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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-02-10 17:42 조회59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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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, 제 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결산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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